오늘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과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은 아래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로그인 합니다.(되도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하고 아래 화살표의 <사업장 선택>을 선택해 줍니다.
- 사업장 선택을 누르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먼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장 선택에서 화살표처럼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눌러 줍니다.
그럼 아래처럼 사업자로 회원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4. 그리고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조회/발급>화면에서 화살표를 따라가서 <현금영수증>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현금영수증 일괄 발급 서비스가 개시되었다고 팝업이 뜨네요. 이건 새로운 서비스네요.
5. 이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아래 화살표의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누릅니다.
6. <빨간 글씨 아래 사업자명으로 변경>은 위에서 설명한 부분으로 넘어가지고 나머지 빨간색 네모 박스를 채우시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현금영수증 가맹여부는 가입 전에는 <부>로 표시되어 있고 가입 완료하고 들어가면 <여>로 표시됩니다.)
7. 신청하시면 바로 아래 화면처럼 <승인> 상태로 바뀌면서 정상 승인되었다고 나옵니다.
8. 이제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을 눌러줍니다.
아래 빨간색 화살표 승인거래 발급을 눌러줍니다.
<2022년12년03일 확인해보니 기존 화면과 방법이 조금 변경되어 수정했습니다.>
※ 건별 발급과 일괄발급 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9. 그럼 아래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화면이 나오는데 아래 캡처 화면은 <간이과세자> 캡처 화면이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이하)는 부가세가 발생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또는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번처럼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가 되면 <공급대가>가 10,000원으로, 그리고 총 거래금액이 10,000원과 부가세 1,000원이 분리되어서 화면에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용도 구분은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으로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소득자용 현금영수증이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시 지출된 비용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발급 수단 번호는
㉮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
㉯ 카드번호
㉰ 사업자번호 중 하나를 넣으시면 됩니다.
10. 그리고 발급 요청을 누르시면
발급내역은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내역을 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 및 발급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도 사업자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더욱 알찬 블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하기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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