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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세법세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 및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by 킹솔로몬 2022. 8. 4.

현금영수증 발급


오늘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과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은 아래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로그인 합니다.(되도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하고 아래 화살표의 <사업장 선택>을 선택해 줍니다.

- 사업장 선택을 누르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먼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장 선택에서 화살표처럼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눌러 줍니다.



그럼 아래처럼 사업자로 회원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4. 그리고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조회/발급>화면에서 화살표를 따라가서 <현금영수증>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현금영수증 일괄 발급 서비스가 개시되었다고 팝업이 뜨네요. 이건 새로운 서비스네요.

 

5. 이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아래 화살표의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누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6. <빨간 글씨 아래 사업자명으로 변경>은 위에서 설명한 부분으로 넘어가지고 나머지 빨간색 네모 박스를 채우시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현금영수증 가맹여부는 가입 전에는 <부>로 표시되어 있고 가입 완료하고 들어가면 <여>로 표시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 신청

 

7. 신청하시면 바로 아래 화면처럼 <승인> 상태로 바뀌면서 정상 승인되었다고 나옵니다.

 

8. 이제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을 눌러줍니다.

 

아래 빨간색 화살표 승인거래 발급을 눌러줍니다.

<2022년12년03일 확인해보니 기존 화면과 방법이 조금 변경되어 수정했습니다.>

※ 건별 발급과 일괄발급 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9. 그럼 아래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화면이 나오는데 아래 캡처 화면은 <간이과세자> 캡처 화면이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이하)는 부가세가 발생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또는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번처럼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가 되면 <공급대가>가 10,000원으로, 그리고 총 거래금액이 10,000원과 부가세 1,000원이 분리되어서 화면에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② 용도 구분은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으로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소득자용 현금영수증이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시 지출된 비용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발급 수단 번호는
㉮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
㉯ 카드번호
㉰ 사업자번호 중 하나를 넣으시면 됩니다.

10. 그리고 발급 요청을 누르시면

발급내역은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내역을 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 및 발급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도 사업자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더욱 알찬 블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하기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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