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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차이
by 킹솔로몬
2025. 5. 24.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4800만 원 미만과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주요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1.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음 →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없음 →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있음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일부 공제 가능 → 매입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연 매출이 4000만 원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연 매출이 5000만 원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부가가치율 2%)을 운영하는 경우 5000만 원 × 2% = 100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4800이상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세율이 몇% 인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 10% × 1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5000만 원이라면 부가세 납부액은 5000만 원 × 10% × 15% = 75만 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지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므로 사업 운영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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