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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법률

해외직구 물품 면세 누적한도 도입 검토 해외 직구 까다로워진다.

by 킹솔로몬 2020. 12. 8.

요즘 블랙프라이데이 및 연말연시 등을 맞이 하여 개인들이 많이 이용 중인 해외 직구가 개인별 연간 면세 누적 한도가 생기는 등 직구 관련 규정이 강화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통관 심사 및 검사도 강화하면서 인터넷 주소 제출은 의무화 되고,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또한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환율도 급격히 하락하여 해외 직구가 더욱 매리트가 있어진 상황에서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 중인 개인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듯하여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회사든 개인이든 힘든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부터 비트코인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조건 강화(이건 미뤄지긴 했지만 추후 다시 논의될 듯함)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등 각종 안전과 공정성이라는 명목 하에 세금을 늘리고 있는데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씁쓸합니다.

 

세부 항목은 아래에 정리해 놨습니다.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현   행]  [개선 방안] 
<통관 신고 검사>
■ 직구물풍 롱관 시 세관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미흡 
■ 세관 개장검사 협업인력 등 동관 검사 인력 부족 
■ 물품가격 150불(미국 200불) 이하 해외직구 거래는 면세통관 
■ 해외직구 물품 통관신고 시 일반 수입신고서 등 활용 
<통관 신고 검사>
■(특송물품) 세관에 구매 인터넷 주소 제출 의무화
 

■(우편물품) 세관에 우편물품 사전정보 제공 의무화 
■ X-RAY 검사 인력 및 현장 게장검사 관련 식약처 협업 인력 증원 
■ 국민의견 수렴 후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면세 누적한도 마련 검토 
■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 신설 
<통관 후 유통 관리>
■ 직구 식풍에 대한 낮은 구매검사 건수 
■ 판매 차단된 위해 을품의 재유롱 사례 지속 발생 
<통관 후 유통 관리>
■ 직구식품 구매검사 2배 확대(21년) 및 전기용풍 등 구매검사 정기화
 

■ 재유동 방지들 위한 관계기관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소비자 피해 구제>
■ 식풍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한 위해식품 판대 책임부여 곤란 
■ 국제거래 특성상, 신속한 해결과 피해 구제가 곤란 
<소비자 피해 구제> 
■ 위해식풍을 구매대행할 경우,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 외국과의 MOU체결 등 국제공조 노력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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