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1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통신판매업신고증 발부)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근거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총리령)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①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 행정 지원센터(구청 등)에서 직접 방문 후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 2022.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