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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사업자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통신판매업신고증 발부)

by 킹솔로몬 2022. 7. 28.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이란>

1. 통신판매업

근거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총리령)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①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 행정 지원센터(구청 등)에서 직접 방문 후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오늘은 인터넷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절차 요약>

1. 신고증 온라인 발급 선택 시 

신고(정부24) →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 수신(1~3일 소요) → 납부(아래 납부방법 참조) → 처리완료 문자 수신(1~3일 소요)(전 문자가 안 와도 한 2일 후에 접속해보니 처리완료 및 발부 가능했음)  → 정부 24(나의 서비스)에서 직접 발급(7일 내 출력 가능, 기간 초과 시 관할 행정기관 방문하여야 함)

※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면허세(2만 5000원 ~ 4만 원) 납부대상이고, 신고 시와 매년 1월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 ‘대표자 정보’ 연락처란에 유선전화번호 입력 시 문자 전송이 불가함.

 

○ 납부 방법
- 위택스(서울 포함 전국) : 다음 중 택 1
① (전자납부번호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 중앙의 “빠른 납부”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② 납부하기(신고하기 아님) → 지방세 → 본인조회 납부 → 검색 → 납부

 

- 위택스(서울): 다음 중 택 1
① (전자납부번호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 중앙의 “납부번호 입력”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② 회원가입 → 조회 납부(신고납부 아님) → 회원납부 → 납부

 

[주의사항]
위 방법 외 다른 경로로 납부하면 이중 부과되오니, 반드시 위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람.

 

2. 신고증 방문 수령 선택 시

신청 3일 후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 수령

 

※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중요 준비사항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는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스마트 스토어, 카페 24, 고도몰 등의 독립 홈페이지 개설 또는 쿠팡이나 11번가 등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해당 오픈마켓에 개설등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홈페이지 주소 또는 오픈마켓이름과 해당 홈페이지 서버 주소를 넣어야 합니다. 서버주소는 해당 마켓 하단 나와있는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부받아 신고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일정 매출 판매 이하)이긴 한데 각종 인터넷 판매업체에서 가입 시 기본 요구사항인 곳이 많아 그냥 발급받는 것이 속편 합니다.

 

※ 통신판매업 수정 신고시 중요사항

주소변경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수정 신고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① 사업소재지 주소변경

② 자사몰(홈페이지 주소가 있는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의 변경, 추가(오픈마켓 : 쿠팡, 지마켓 등은 제외)의 경우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홈페이지의 변경 뿐만 아니라 추가 할 때도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수정 접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미 신고시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초 신고시는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발부가 되지만 수정 신고시는 원칙적으로 해당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기존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원칙은 그렇고 발급기관마다 방문하지 않고 처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고 아래 화살표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군. 구>를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아래와 같이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발급을 누릅니다.

 

2. 그러면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사항이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화면을 내리면 <업체 정보>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그대로 채워 넣습니다.

 

4. <대표자 정보> 도 그대로 넣어줍니다.

 

5. <판매정보 입력 내용>

① 아래처럼 인터넷을 누르시면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② 취급품목은 취급하실 품목 체크하시면 됩니다.

③ 인터넷 도메인 이름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넣으시고

④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해외사이트 체크를 위해서 넣으라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멘 하단에 가면 사업자 주소 나오는데 그걸 넣어 주시면 됩니다. 

 

 

6. <구비서류>

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 예치 이용 확인증은 반드시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은 쉽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발급합니다.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화면처럼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7. <신고증 수령방법>

① 신고증 수령방법은 온라인으로 선택하십니다(직접 방문 수령도 가능하십니다) 약 3일 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에 체크하시면 위에서 말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③ 다 되셨으면 민원 신청하시기를 누르시면 인증하라고 아래처럼 나오고 인증하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8.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하기 위해서는 빨간 박스 안에 MY GOV → 신청내역을 클릭합니다.

 

9. 그럼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10. 면허세 납부

이제는 위택스에서 면허세 납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내가 핸드폰으로 안내받은 문자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경로로 면허세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 납부방법>

위택스 접속 → 납부하기→ 지방세-본인인증(공인인증 등) → 본인조회 납부→ 검색 후 납부 
(반드시 해당 경로로 납부 당부드림, 다른 경로 납부 시 이중 부과됨) 
납부 완료 후 담당자 확인 후(1~2일 소요) 완료 문자 발송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123-123-10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저는 면허세가 22500원이 나왔습니다. 납부를 눌러주십니다.

 

 

납부를 누르시고 계좌이체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납부확인증이 나옵니다.

 

 

11. 2일 후 정부 24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최종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욱 알찬 블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하기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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