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 수입판매 및 병행수입을 하려는 사업자들의 상표권 조회 필수 사이트인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와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 서비스) 검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아래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① 정보조회 → ② 통관정보 ③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검색 구분을 ①상표명으로 선택하신 후 상표명 ② 예)<PATAGONIA>를 치시면 아래와 같이 ③ PATAGONIA 상표권이 표시됩니다.
PATAGONIA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① 지정 상품명은 주로 신발류네요(각 종류별로 다 신고해야 함)
②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의 관계가
동일인, 계열사, 수입대리점 관계 등 → ④ 병행 수입 가능
관계없음 → ④ 불가능입니다.
③ 국내 상표권자의 수입 또는 제조 여부 등으로 나오는데 국내 <직접 제조> 일 경우는 병행수입 불가합니다.
위 상표권 검색 시 없음으로 나올 시 다음 검색경로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① 검색에서 예) disney를 치면 검색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② 상표를 클릭해야 다음 상표권에 관한 정보가 나오고
<출원인>을 보면 <디즈니엔터프라이지즈, 인크>이 나오는데 ③ 출원인이 <동일인 관계>이면 병행 수입 가능함. 따라서 디즈니의 진정상품(짝퉁 안됨)은 병행수입 가능함.(추가) "하지만 반드시 병행수입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함"
※ 출원인이 수입업자나 총판업자일 경우 확인 방법
→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장 이름과 출원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병행수입 허용기준>
1.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같을 경우(동일인 관계 →동일인 관계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거래를 하는 관계)
2.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다를 경우 계약 관계에 있으며,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 생산업이 해외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을 경우
※ 진정상품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업체나 해외 제조업체에 정품 인증서를 요구해야하고 최종 본사에 정품인증서의 진정성 여부를 질의해 확인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진정성 확인까지 확인 받기 힘들어서 정품인증서 소유 여부까지만 확인함
오늘은 관세청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와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 서비스) 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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