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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사업자정보

사업용 계좌 등록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절차

by 킹솔로몬 2022. 8. 21.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사업용 계좌 법인계좌 등록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의 등록은 모든 사업자가 등록할 필요는 없고 복식부기 의무자 <아래 표 참조>만 사업개시 후 6개월 기한으로 신고해야 하고 또한 별도로 지정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만 가능)에서 사업 전용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서 등록시키실 필요 없고 개인이 쓰시던 통장 또는 개인용 통장을 개설해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저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사업용 계좌를 미리 등록해서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부자>

2022년 기준 업종별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이 아래 표 이상인 사업자

 

사업 전용사업용 계좌와 일반 사업용 계좌의 차이점은 사업 전용 사업용 계좌는 은행에서 각종 사업자용 혜택(이체수수료, ATM 입출금 수수료, 자동이체 수수료가 모두 무료 또는 면제)등을 주긴 하는데 개인도 카드 등의 발급 조건 등에 부합되면 해당 수수료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설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냥 개인용 통장을 등록했습니다.

단 사업용 통장을 등록하셨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세금신고 시 개인용 사용분은 다 추려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사업자 전용 사업용 계좌 개설 조건입니다.

1. 사업자 전용 통장 개설 가능 은행 :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① 최근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개인 계좌 개설이 없어야 함.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 인근 은행으로 방문해야 함.

2.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도장(사인도 가능), 사업자 등록증(홈텍스 발급서류도 가능)
   ① 사업자 통장 이름은 (대표자명 + 사업자명)으로 개설해줍니다. (참고로 법인이 아니면 사업자명으로만은 개설이 불가하다고 하네요(국민은행기준입니다. 다른 은행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② 그리고 통장 확인 도장 또는 사인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둘 다 해달라고 하면 해주니 편하게(도장 + 사인)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편한만큼 위험부담도 있긴 합니다. 

3. 매출 증빙 :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 증명원 남세 증명서
    매출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1달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매출 증빙자료는 해당 통장으로 거래내역)
    (1달 이내에라도 해당 통장으로 매출 증빙이 발생하면 해당 내역을 복사해서 제출하면 풀어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용 계좌 등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하실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나중에 등록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합니다.

 

① 로그인을 하시고 

붉은 박스의 신청/제출로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아래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사업용 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 관리>를 클릭하십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사업용 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 관리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 참고로 개인으로 로그인시는 아래 화면이 나오고 / 사업자용으로 로그인 시는 다음 아래 화면이 나오니 참고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로그인시>

 

<사업자용으로 로그인 시>

 

① 사업자 사항을 확인하십니다.

② 그리고 반드시 조회하기를 누르셔서 기존 등록된 통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③ 계좌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저도 여기서 계좌 추가가 안돼서 좀 당황했었습니다.

 

※ 참고로 개인으로 로그인했는데 아래 그림처럼 사업자 등록한다고 사업자로 변경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의뢰인을 확인하세요>라는 문구만 나오고 진행이 안되니 반드시 개인으로 로그인 시는 사업자로 변경하시지 마시고  진행하시고 <개인으로 로그인 시> 그림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헷갈리게 해 놨네요.

③ 계좌 추가를 추르시면 아래와 같이 개설 신청 공란이 나옵니다. 그곳에 등록하실 계좌를 등록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누르시면 바로 등록이 되시고 바로 아래 완료된 계좌처럼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사업용 계좌의 등록은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 계좌 등록처럼 알아야 할 내용이 별로 없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아래 스샷처럼 순서대로 진행하면 금방 등록이 됩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개인으로 로그인 후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든, 사업자로 사업장 변환 선택 후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등록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서 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② 신용카드 매입 → ③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① 동의함에 체크하시고 → ②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 하시고 ③ 본인 소유 카드를 등록하시고 → ④ 등록 접수하기를 누르시면 ⑤ 아래와 같이 등록 접수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쉽죠?

 

오늘은 사업용 계좌의 등록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더욱 알찬 블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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