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통신판매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스마트스토어 또는 카페 24 등에서 자사몰을 개설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거나, 오픈마켓인 쿠팡이나 11번가, 옥션 등에서 인터넷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판매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발급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 발급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따로 시간 내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업의 첫 단계인 인터넷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순서대로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로그인하실 때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업자등록증 발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1.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으로 이동합니다.
2. 사업자등록에서 → 통신판매업 등록신청
3.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신청(개인)에서 아래 내용들을 입력해 줍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신청
①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시고 옆에 국세정보 문자 수신동의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본인의 메인 핸드폰을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일반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도 괜찮은데 인터넷 쇼핑몰을 하실 분들은 사업용 전화번호를 일반전화든 핸드폰이든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객 문의 전화가 개인 핸드폰으로 밤낮으로 울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③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본인 소유의 자가에 직접 사업자를 내셔도 사업자가 나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시고 임차해서 살고 계시다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차 시 현재는 주거용으로 임차해 있으실 테니 사업용으로 임대차를 바꾸시면 부가세 10%를 더 부담하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세 등은 전입신고가 안되니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에 문제도 생깁니다.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④ 상호명(회사명)
회사명(사업자등록현황 확인)은 아래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가셔서
ㅇ 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 등록현황이 나오는데
① 빨간색 박스 안에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이라고 되어 있을텐데 이걸 → <상호>로 먼저 바꿔주시고
② 빨간색 박스 안에 검색어(원하시는 회사명)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사명들이 나오고 만약 안나온다면 그 회사명을 사용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⑤ 주소지 동일 여부는 "여"를 체크하시면 현재 살고 있는 주소 즉 주민등록상 주소가 입력됩니다. 자가로 살고 계시면 "여"로 해도 상관없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부"로 입력하셔서 사업장 주소를 따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⑥ 종업원수 적는 란인데 1인 사업자는 본인은 대표이지 종업원이 아니니 "0"으로 기입합니다.
4. 이제부터는 <업종 선택> 입력하는 란입니다.
① 업종 입력/수정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선택하는 팝업창이 뜨는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반 쇼핑몰 사업자는 첫 번째 업종코드(52101)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체크 선택란에 체크하시고 업종 등록을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② 사이버몰 입력/수정은 선택사항으로 지금 입력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③ 사업자 유형 선택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간이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국내나 또는 해외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셔다가 도매를 하신다던가 기업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시는 게 아니면 "간이사업자"가 세금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어서 기업 상대나 도매 사업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조건에 대한 안내 팝업창이 뜨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세금 관련 잠깐 요약 설명을 드리자면
▷ 일반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부 가능 → 물품을 판매하여 구매한 기업 입장에서는 물품가액의 부가세 10%를 내고 세금계산서(물품 대금의 10%)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냈던 부가세 10% 금액을 원칙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부 불가 → 똑같이 부가세 10%가 포함된 물품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구입한 기업 또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물품 영수증은 발부 가능해서 연말 수익산정이나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계는 좀 더 복잡하나 최소 이 정도까지는 알고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임대차 정보 입력란 아래 입대차 입력 / 수정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 임대인 정보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까지만 넣어도 됩니다.
▷ 임대차 부동산에는 사업장의 임대차 부동산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 계약내용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하고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모두 등록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가면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라는 창이 뜹니다.
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분들 중 임대차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캡처본을 업로드하시면 되고 그 외 등록이나 허가업종(주류업종 등)이 아니시면 제출할 서류가 없고 그 외 아래에 나머지 분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 서류를 업로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그리고 최종 완료가 되었으면 아래 붉은색 박스 :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하셔서 아래 내용을 한번 쭉 확인하시고 수정사항이 없으시면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고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6. 그리고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위에서 설명한 1번과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으로 이동" 하신 후 "민원처리결과 조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민원접수번호와 처리상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7. 최종적으로 접수 하루 만에 발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하시려면 빨간색 화살표 위치의 발급번호를 누르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안내문을 출력해서 개업 후 60일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발부됩니다.
8. 발부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간이 관세자)
참고로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더욱 알찬 블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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